▲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 지진 등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 개선 구성도 ⓒ기상청

기상청은 오는 4일부터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고 국내·외 영향을 미치는 지진에 대해 조기경보를 시범 운영한다.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재난문자 내용에는 '국민행동요령'이 포함된다.

그동안 지진·지진해일 재난문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통해 발송했지만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재난문자 전송 단계가 축소된다. 문자 전달 소요시간이 1~5초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문자전달 소요시간은 지진조기경보 발령시간(규모 5.0이상 지진 최초관측∼경보발령)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지진재난문자 전파시간이 포함된다.

하지만 2G망은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사 시스템 변경이 불가해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한다. 전송 단계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전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재난문자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의 간단한 내용이 담긴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해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민행동요령은 현재의 재난문자 길이 제한범위(2G-60자, 4G-90자) 안에서 최대한 요약해 전달한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5G에서는 재난문자 길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된다.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규모 5.0 이상 국외 지진에 대한 조기경보 시범서비스도 운영한다.

외국에서 발생한 지진이라도 국내에 규모 5.0 이상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외지진 조기경보를 시범 제공한다. 실시간 관측자료 확보가 가능한 일본 큐슈를 포함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시범서비스 기간에도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된다. 기상청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로 단축한다"며 "국외 지진 조기경보 시범 운영으로 Blind Zone에 대한 경보 기법을 개발하는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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