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70%가량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60%는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사고가 발생해도 도교법상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실태와 관련, 3월 7~21일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69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하다'는 답은 69.3%에 달했다.

매우 위험은 22.5%, 위험은 46.8%였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23.0%였고 안전하다는 답은 7.7%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가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잘못 응답한 비율은 36.8%에 달했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도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지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공공도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였다.

단지 내 도로도 도교법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찬성(57.5%), 일부 찬성(31.3%), 반대(9.6%) 등 순으로 답했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이 58.5%로 가장 많았다. '행정기관의 관리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답은 23.5%, '도교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15.3%였다.

반대한 응답자는 그 이유로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 등을 꼽았다.

국토부와 권익위는 최우수 의견으로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등을 선정했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보호해야 된다',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교통안전 홍보를 수시로 전파해야 된다' 등의 내용도 우수 의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이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적극 반영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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