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선다.

단,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톤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우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차량 32만4000대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와 폐차를 우선 지원한다.

문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2.5톤 이상 차량에만 지원된다는 점이다. 2.5톤 이상 경유차에 대해선 서울시가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2.5톤 미만 경유차는 조기 폐차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165만∼770만원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 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1일 PM-2.5 배출량 3250kg 가정)를 40% 줄이고, 50% 지켜지면 미세먼지가 20% 감축될 것으로 추정했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도입된 후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3.5톤 이상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을 해온 영국 런던시는 다음해부터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와 이륜차도 친환경 등급이 낮을 경우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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