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해부터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에 대비해 농산물 생산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 제도'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PLS는 국산이나 수입 식품에 대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다음해 1월 1일 전면 시행된다.

알림 문자 서비스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현재에는 적합하지만 새 PLS를 적용할 경우 부적합 판정이 예상되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산자에 문자로 검출 내역을 통보함으로써 새롭게 바뀐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며 "도내 농업인들이 강화되는 잔류농약 기준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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