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오후 1시 2분쯤 도로에 쓰러져 있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취객 윤모씨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때리고 있다. ⓒ 전북소방본부
▲ 지난달 2일 오후 1시 2분쯤 도로에 쓰러져 있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취객 윤모씨가 구급대원을 손으로 때리고 있다. ⓒ 전북소방본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 욕설을 할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강력히 대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과 더불어 폭언·모욕의 위험수위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욕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폭행, 폭언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대원 상대 사고 조사위를 운영하며 119대원 피해 사례에 대응한다. 폭언, 폭행에 시달린 대원들을 위해서는 북부소방본부내 심리 상담 전담조직 '소담팀'을 활용해 상담을 지원한다.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폭행·폭언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고 피해 대원에 대한 심리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급대원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북부권역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34건으로 소방활동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건·벌금 21건 등 엄격한 법적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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