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데이트폭력에 이어 스토킹도 112신고 시스템에 별도의 식별 코드를 신설, 스토킹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112신고 사건 죄종별 코드에 '스토킹'을 추가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단계부터 스토킹 범죄를 인지해 출동 경찰관 등에게 신고내용을 사전에 알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진다. 또 스토킹 범죄 통계와 사건 관련자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스토킹 범죄의 재발방지에도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의 분류코드 신설로 112신고 사건 죄종별 코드는 현행 50개에서 51개로 늘었다.

코드 신설 이후 25일 오후 3시 현재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스토킹 신고는 총 3건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소개팅 남성이 거절 의사도 무시한 채 지속해서 연락해 괴롭다는 20대 여성의 신고가 스토킹으로 접수된 첫 사례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사건 처리를 원치 않고, 경고만 해달라고 의뢰함에 따라 가해 남성에게 경고장만 발부할 예정이다.

또 1년간 가해자에 대한 신고 이력을 관리, 추후 다른 사건에도 연루될 경우 사건을 처리하는 데 참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특별한 분류 코드가 없어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범죄 정도로 취급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체적·언어적 위해가 없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가해자에게 10만원 가량의 스티커를 발부(통고처분)하는 게 다였다.

하지만 추후 강화되는 관련 법령과 신고사건 처리 지침 등에 따라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재범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보호에도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1년간 신고 이력을 관리, 재범을 막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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