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 어린이 음료 '블러드 쪽쪽'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역축제와 놀이공원, 유원지 등에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료를 점검한 결과, 청학에프엔비(전북 전주시 소재)가 판매한 '블러드 쪽쪽'(제주감귤음료)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3일까지인 링거팩 형태의 음료수 제품이며, 의료기기 수액세트와 함께 판매됐다. 판매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으로 의료기기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통신판매업자 아이서플라이(경기 성남시 소재)가 식품용기로 신고되지 않은 링거팩세트(파우치·호스·뚜껑)를 인터넷 등에서 판매한 것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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