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민참관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새울원자력본부
▲ '신고리 5·6호기 건설 시민참관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고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새울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약 1228억원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228억원은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원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 등이다.

한수원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연말 한수원이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 과정을 거친 결과다.

한수원은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정부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은 강제성이 없어,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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