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법경찰관이 편의점에서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를 단속하고 있다. ⓒ 부산시
▲ 특별사법경찰관이 편의점에서 가짜 미세먼지 마스크를 단속하고 있다. ⓒ 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미세먼지와 황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약사법 위반 혐의로 10개 업소 13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일부 업소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다는 제보를 받아 이뤄졌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보건용 마스크 허위표시 유통업체 1곳, 보건용 마스크 허위 판매업체 7곳, 표시사항 미기재 업체(제조 일자 누락 등) 2곳 등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A업체는 중국에서 수입한 일반마스크 20만 개를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으로 표기를 해 중간 판매상인 서울 강남구의 B업체에 판매했다.

B업체는 A업체에서 구매한 가짜 마스크 15만여개를 전국의 편의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의 마스크 제조사 C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에 제조번호와 제조 일자 등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는 제품의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표기와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마스크 성능규격'(KF80, KF94)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불량마스크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망을 수시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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