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한방의료기관 외부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가 실시된다.

탕전 시설뿐만 아니라 원료 검사, 보관, 조제, 포장,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됐는지 확인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오는 9월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3일 인증기준을 발표했다.

원외탕전실이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환제, 고제 등의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8곳이 있다.

원외탕전실에 대한 일반한약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반영한 13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해야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이를 지키고 있는지 이용자가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약침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과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KGMP에 준하는 항목 등 218개 기준항목으로 시행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자율 신청제로 시작된다. 평가 항목 가운데 정규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인증 기관은 정부가 부여한 인증마크를 받는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8월 15일부터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점검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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