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금이력관리제도 처리 절차 ⓒ 서울시
▲ 선금이력관리제도 처리 절차 ⓒ 서울시

서울시는 하도급사의 현금 인출을 제한해 자재·장비 업체에 하도급 선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막는 '선금이력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선금이력관리제도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사현장 체불 예방용 대금 직불 시스템 '대금e바로'가 활용된다. 하도급사 선금을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고정계좌'로 지급, 자재·장비 대금이 해당 업체 계좌로 바로 이체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고정계좌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도급사가 자신의 몫 이상의 돈을 이체할 수 없어 자재·장비 대금, 건설노동자 임금 등 체불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 신고 165건 가운데 장비 대금 체불이 76건(44.3%), 공사대금 체불이 22건(13.3%) 등으로 집계됐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선금·기성금을 제때 줘도 노동자 임금이 떼이거나 자재·장비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 ⓒ 서울시
▲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 ⓒ 서울시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공사현장 출입 장비 차량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대금e바로'의 대금 청구·지급 시 정보와 비교·확인하는 '클린장비관리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현장의 일일 출입 장비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작업 일보에 입력하면 이를 감리가 확인·승인하고 시공사의 기성금 청구 때 감리가 작업 일보의 장비 내역과 대금e바로의 청구 내역을 비교·확인한 뒤 공사관리관이 최종 확인을 거쳐 대금 지급을 승인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9월까지 건설현장 3곳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문제점·사업효과 등을 검토해 최적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단계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선금이력관리·클린장비관리 제도가 건설현장에 뿌리내리면 건설 근로자 권익보호는 물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 건설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에 만연한 돌려막기식 선금 유용과 저가 하도급 손실을 건설 근로자나 자재·장비 업체로 전가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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