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장기 적출과 이식의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달까지 39개 장기이식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중점 점검항목은 뇌사자 관리 운영·실적, 미성년자 장기 기증·적출 절차 준수, 심장·폐 이식자의 응급도 적합성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살아있는 미성년자 기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성년 장기 기증을 신청한 의료기관 가운데 30%인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증·적출 관련 준수사항 이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기기증자 발굴과 이식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00년 장기이식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3만7127명의 장기기증자가 나왔고 신장·간장·폐·심장 등의 기능이 멈춘 환자 5만3426명이 장기이식을 받았다.

변효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과장은 "점검 결과 뇌사자 발굴 실적 등이 우수한 의료기관에는 표창을 수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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