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 대형마트에서 계란이 판매되고 있다.

전북도는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7월까지 도내 모든 산란계 농장 계란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살충제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피프로닐 등 30여종의 성분을 검사한다.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127곳(일반농가 88, 친환경 39)이 대상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계란이 나온 농장은 정보를 공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한다.

도는 계란 안전성 검사와 함께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산란계 농장 사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한다.

계사 안 잔류 살충제 성분 제거를 비롯해 시설·장비 교체와 설치, 도살처분 가축 이동식 처리장비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적합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산자인 농가도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살충제 등 동물용 의약외품 사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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