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발표

▲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됐다. ⓒ 여용구 기자
▲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됐다. ⓒ 여용구 기자

호우 예보가 발령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된 차량을 강제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6월부터 호우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지고 침수 위험이 큰 반지하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243곳은 위험등급을 매겨 관리한다. 차량침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00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상습 침수지역인 대전 대동천 하상 주차장과 광명 골프연습장은 차량침수위험 1등급으로 지정돼 호우 사전예보단계부터 통제된다. 2등급 40곳은 호의주의보, 나머지 3등급 지역은 호우경보가 내려지면 통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통제하고 이동하거나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주차차량 대피 자동문자 발송 시스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최근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호우특보 기준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6시간 동안 7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령했지만 6월부터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경보 발령 기준도 '6시간 110㎜ 이상 혹은 12시간 180㎜ 이상 예상될 때'에서 '3시간 90㎜ 이상 혹은 12시간 150㎜ 이상 예상될 때'로 개선된다. 호우 피해가 주로 1∼3시간 이내 집중호우 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간당 100mm에 육박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은 추세에 맞춰 하천이나 하수시설 등 각종 시설의 설계 기준도 강화한다.

국제 표준에 따라 초속으로 예보하던 태풍 풍속은 이해하기 쉽도록 대국민 발표자료에 한해 초속과 시속을 함께 표기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진단된 강원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특별관리된다.

침수 위험성이 큰 반지하주택 17만8454세대 중 8만4655세대에는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주택에는 양수기 등을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

붕괴 위험이 있지만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 거주지역 정비에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예측해 분석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도 개편한다.

현재는 개발면적 5000㎡ 이상, 2km 이상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때 재해영향성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계획은 입지적정성 위주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지진 위험성 검토 등 재해영향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2372곳 늘어난 4만5284곳 운영하고 냉방비 167억원을 지원한다. 쉼터 안내판은 현재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뀐다.

이밖에 재난방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발생 때 사용자가 폭주하는 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의 서버 용량도 대폭 늘린다.

▲ 개선된 무더위쉼터 안내판 ⓒ 행정안전부
▲ 개선된 무더위쉼터 안내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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