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미리 통보해주고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기관의 현지조사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급여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과 부당청구 규모,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자율점검항목과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점검대상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확인해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통보해준다.

성실한 자율점검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해왔지만, 의료계는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해왔다.

홍정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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