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380건 가운데 절반 190건 차지

서울시내 건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 가운데 최다는 용접이나 용단 작업 때 발생한 '불티'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건축공사장 화재 480건의 원인은 부주의가 380건(79.2%), 전기적 52건(10.8%), 기계적 8건(1.7%), 화학적 2건(0.4%), 미상 38건(7.9%) 등이었다.

부주의 380건 가운데 절반인 190건이 바로 용접·용단 불티였다. 이어 담배꽁초 99건(26.1%), 불씨·불꽃·화원 방치 39건(10.3%), 가연물 근접방치 21건(5.5%), 기타 부주의 31건(8.1%) 등의 순이었다.

이들 화재는 공정률 평균 68.8% 달성 시점에서 발생했다. 이 시점은 외장, 창호, 보온단열, 내·외부 마감, 배관 등 각종 건축설비 공사가 진행돼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때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용단 작업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기 △작업장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놓지 말기 △용접작업 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기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아울러 올해 1월 4일 용접·용단 작업 안전수칙을 강화한 '서울시 화재예방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신축·증축·개축 등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착공신고를 받은 소방서장은 용접·용단 작업 때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 건물에서 용접·용단 작업 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예방 안전조치를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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