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착륙 중 장애물과 추돌하면서 열기구가 추락했다. ⓒ 제주지방경찰청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착륙 중 장애물과 추돌하면서 열기구가 추락했다. ⓒ 제주지방경찰청

지난달 12일 제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열기구 사고는 조종사 과실에 따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사고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서귀포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열기구 정밀 감식 결과 장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열기구 조종사 김모(55)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 열기구가 지상 충돌 후 세 차례 걸쳐 15m 부양 낙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김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항공운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김씨가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음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출발한 사고 열기구는 이륙 1시간 뒤인 서귀포시 남원읍 물영아리 인근을 비행 중 삼나무 방풍림에 걸렸다.

이후 착륙을 시도하다가 급강하했고 조종 능력을 상실, 150m가량을 바람에 끌려가면 탑승자 12명이 다쳤다.

조종사 김씨는 열기구 바스켓 안에서 끝까지 조종을 해보려다가 열기구가 삼나무 방풍림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 등 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