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후 8시 2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km 해상에서 낚시를하다가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 인천해양경찰서
▲ 13일 오후 8시 2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km 해상에서 낚시를하다가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구조하고 있다. ⓒ 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일몰 후 시간대 야간운항 장비없이 고무보트를 탄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30)씨 등 낚시꾼 3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8시 2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대교 북동방 1.5㎞ 해상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옹진군 영흥도 장경리 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 해가 진 당일 오후 7시30분 이후에도 계속 낚시를 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허용된다.

A씨 등은 일몰 후에도 몰래 낚시를 하던 중 고무보트가 갯벌에 얹히는 사고가 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A씨 등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해상에서 야간에 레저 보트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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