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수를 무단방류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밧줄에 매어 응집조에 넣었다. ⓒ 부산시
▲ 폐수를 무단방류하기 위한 수중펌프를 밧줄에 매어 응집조에 넣었다. ⓒ 부산시

고농도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방해한 폐수처리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폐수수탁처리업체 9곳을 단속해 새벽 시간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등 7개 사업장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검찰과 부산시, 낙동강유역환경청, 구·군 등이 참여했다.

이번 단속은 사하구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심야를 틈타 악성 고농도의 폐수가 수시로 유입된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졌다.

사상공단과 신평·장림공단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는 강변하수종말처리장에 악성 폐수가 유입되면 처리장 내 미생물이 활동을 멈춰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산시 등은 악성 폐수 유입시간과 고농도 폐수 유출 추정 지점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취약시간대에 불시에 현장을 덮쳐 불법 폐수처리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고농도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관을 임의 변경하고 폐수량 계측장비를 미설치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를 형사 고발하고 영업정지 처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장기간 정보 수집·분석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지역에서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체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시에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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