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래 채취 운반선 ⓒ 중부해양경찰
▲ 모래 채취 운반선 ⓒ 중부해양경찰

모래 채취 운반선을 불법으로 개조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모래 채취사업장 법인 9곳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모래 채취용 운반선의 일부 설비를 불법으로 개조한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 9곳은 깊은 바다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모래 채취ㆍ운반선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프레임은 해저에서 모래를 퍼 올리는 호스를 걸어놓는 장치다. 알파벳 ‘A’자처럼 생겨 A프레임이라고 불린다.

이들 업체는 해경 조사에서 "수심이 얕은 인천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줄고 수심이 깊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작업량이 늘고 있다"며 "기존에 쓰던 배관이 바닥에 닿지 않아 프레임 구조를 변경했다"고 진술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모래 채취 운반선의 상부 구조물인 A 프레임을 무단으로 개조하면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도면승인 등을 받고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호 중부해경 광역수사대장은 "선박 구조를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개조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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