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 군산해경
▲ 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각종 규정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 군산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낚싯배에서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 및 출항 등이다.

동해해경은 낚시어선업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도 지속해서 벌일 예정이다.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경비함정도 동원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 방안도 마련했다.

5월 현재 동해해경 관할 구역 내 낚싯배는 113척이며 지난해 이용객은 4만여명이다.

동해해경은 "봄철 낚시 등 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면서 "낚싯배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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