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서울시
▲ 아이들이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서울시

환경부는 오는 10일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바닥 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관련한 설명회를 한 뒤 위생상태 등을 본격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조경시설 업체 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가운데 사람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하도록 만든 시설이다.

환경부는 설명회 이후 이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오는 7∼8월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환경부는 시설물 청소 상태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 기준 초과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신고 대상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에 1131곳 있다.

환경부는 신고 대상이 아닌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자발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바닥분수 등을 물놀이형 수경시설물 신고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음달 말에는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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