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 성과 발표 …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더욱 강화"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을 받아 식품·의약품 등을 직접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시행한 지 2주 만에 식품 등 23건에 대해 국민추천이 진행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 다수가 추천해 채택된 청원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행하고, 모든 과정을 식약처 팟캐스트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해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실시됐다.

전날까지 총 41건의 청원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식품 1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 등 23건이 국민추천 대상이 됐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 분야는 △생활 속 불안요인 차단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 구현 △여성용품 안심사용 환경 조성 △안전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 △취약계층 치료기회 확대 등이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농약·동물용의약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내년부터 농산물에 적용하는데 이어 2021년부터는 적용 대상을 축·수산물로 확대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 등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 제정을 통해 급식 안전관리를 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화장품과 피임약, 다이어트약, 건강기능식품, 생리대 등 여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산품으로 분류하던 팬티라이너를 지난달부터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제모왁스는 다음달 말까지 화장품으로 관리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을 보고·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 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국내에 공급되지 않는 의료기기는 국가 주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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