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따른 개선권고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상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미숙아나 장애아를 출산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산업안전 정책, 문화예술인 복지와 지원 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평가는 여가부가 각 부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토, 특정 성에 불리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임신 노동자의 유산이나 사산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명문화한 근거가 없고 사업주나 여성노동자들의 인식이 낮아 실제 신청은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여성 노동자 유산이 연간 4만건을 웃돌지만 최근 5년간 유산 관련 업무상 재해 신청·승인은 고작 4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미숙아나 장애아 출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여가부는 산재보험 소관부처인 고용부에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유·사산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여가부는 문체부에 여성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력 단절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여러 지표 중 성별을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 등을 제시하고 차기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4일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까지 법률개정·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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