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어린이 안전생활 사회 의무"

앞으로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된다. 학원가와 놀이공원 주변에서도 불량식품도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어린이 사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모든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치원과 학교, 일정 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도가 없어 어린이 통학이 위험한 도로 중 보도·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816곳에는 514억원을 들여 올해 안에 보도·보행로를 설치한다.

통학버스의 위치와 승·하차 정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위치알림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합기도학원 버스는 새로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추가된다.

어린이 식품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200m로만 지정됐던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원가·놀이공원 주변으로 확대된다.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다.

위해제품의 리콜 이행현황 점검제를 도입해 리콜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의무"라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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