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7% 불과
노인인구 13.6% '교통안전구역' 확대 절실

▲ 6일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마을회관 주변도로에 노인보호 차선표지가 설치돼 있다. ⓒ 서동명 기자
▲ 6일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마을회관 주변도로에 노인보호 차선표지가 설치돼 있다. ⓒ 서동명 기자

어린이가 '빠름'의 대명사인 반면, 어른은 느림의 미학이 있다. 하지만 이 느림이 때론 교통사고 위험으로 내몰게 한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보호구역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자체마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도입했다.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주변을 지자체가 '교통안전구역'으로 선정해 지정한다.

일반도로에 비해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 대상이다. '실버존'이라고도 부른다. 노인보호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이 설치된다.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는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한 뒤 노인보호구역 8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추가된 지정된 곳은 △옥산 가락리 경로당 주변 △우암 노인정 주변 △미원리 마을회관·경로당 주변 △남부경로당 등이다. 이로써 청주지역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6곳을 포함해 모두 1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원식 청주시 도로안전관리팀장은 "추가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대해서 통합표지판과 규제 지시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6일 충북 청주시 내덕노인복지관 진입도로에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설치돼 있다. ⓒ 서동명 기자
▲ 6일 충북 청주시 내덕노인복지관 진입도로에 노인보호구역 표지가 설치돼 있다. ⓒ 서동명 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355곳에 달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1107곳에 불과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7% 정도다.

일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지만 노인보호구역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더 많은곳을 지정해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결국 예산이 문제다. 정부지원을 일부 받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르다. 지자체 예산으로 대부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실버존내의 교통안전시설도 개선과 단속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을 지나던 김모(60)씨는"노인들은 걸음이 느려 길을 건널 때 시간이 걸린다"며 "이곳에서 만이라도 운전자들이 서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보호구역은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주정차도 금지된다. 위반하면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도 2배 정도 많다. 규정속도 시속 20km 위반 때 승용차일 경우 각각 3만원, 6만원이다.

승용차 운전자 석모(46)씨는 "노인분들도 야간 외출때 눈에 띄는 옷을 입으면 좋겠다"며 "노인분들을 위한 교육과 운전자 홍보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6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118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 4985만5796명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가 이미 고령화 시대 진입을 알리고 있는 셈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2016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은 1732명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도 3만841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94명이 도로를 횡단하다 생명을 잃었다. 교통사고도 2013년 3만283건에서 2016년 3만5761건으로 3년에 걸쳐 18% 증가했다.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 단양군과 전북 완주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오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선물이지 않을까 싶다.

선거 시즌이다.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해 '실버존' 설치 공약을 내걸고 득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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