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 3월말 경북 포항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 9명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5명은 대구와 포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4명은 증세가 가벼워 퇴원했다.

RSV는 영·유아기에 폐렴, 기관지염 등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의 수는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 많았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 물을 통해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생후 3∼35개월 영·유아가 주로 걸린다. 구토와 발열, 묽은 설사, 탈수증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대부분은 회복하지만, 매우 드물게 사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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