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외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통해 사는 게 바람직하다고 26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등록된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해외에서 식품이나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돼 통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의약품 분류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위해 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들어 있다. 구매 전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식약처가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던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한 구매대행자를 통해 해외식품을 사면 제품의 원료와 성분 정보를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구매대행업 등록업체는 1254곳이다. 등록된 영업자인지 아닌지는 식품안전나라에서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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