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톡 메신저 등 보이스피싱 '경보'

▲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해 80만원을 편취했다. ⓒ 금융감독원
▲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카카오톡으로 군대 간 아들을 사칭해 80만원을 편취했다. ⓒ 금융감독원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을 사칭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경고' 수준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밝힌 피해 규모는 1468건으로 피해액만 33억원에 달한다.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식이었다.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했다.

사기범은 이체 내역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했다. 휴대전화 고장으로 통화는 안되고 메신저만 가능하다고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피싱하는 경우도 있다. 한 사기범은 '96만40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놀란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하도록 유도했다.

전화연결이 되면 "안마의자를 구매한 것으로 나오는데 명의도용이라면 금감원 사이트에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해서 취소처리 해야 한다"고 속여서 가짜 금감원 사이트로 유인했다.

이후 피해자가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를 이용해 자금을 이체하고 잠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말했다.

▲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했다. ⓒ 금융감독원
▲ 메신저 피싱 사기범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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