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음주 운항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해경이 음주 운항을 단속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여객선과 어선의 음주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도선,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과 어선, 레저보트 등으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의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 해상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집중적으로 단속해 안전 해양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11건을 비롯해 최근 3년간 음주운항 31건을 적발했으나 해마다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