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일부터 6주간 단속

▲ 장난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제품 RC CAR. ⓒ 관세청
▲ 장난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제품 RC CAR. ⓒ 관세청

관세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난감 등에 대한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특별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6월 1일까지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분유 등 유아용품, 완구·문구류 등 어린이용품, 건강기능 식품·의약품 등 효도용품 등 15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밀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원산지 세탁행위, 유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화물반입과 수입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과정도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발견 즉시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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