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택배' 포돌이 마크 ⓒ CJ대한통운
▲ '안심택배' 포돌이 마크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박근태 CJ대한통운 사장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으로 택배 기사들은 배달 중 홀몸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파악하고 지역 내 불안시설을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

배달지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경찰업무를 돕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범죄예방과 검거, 교통질서 확립 등에 공로가 있는 택배 기사에게 감사장과 '안심택배'를 인증하는 포돌이 마크를 부여하기로 했다.

박 사장은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들은 매일 같은 구역에 배송하기 때문에 자기기 맡은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들이 주민안전과 범죄예방 활동을 하면 치안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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