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에 공급하는 신문과 잡지류 입찰에서 업체들이 담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유통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낙찰사를 사전에 결정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을 수차례 유찰키로 합의한 3개 신문‧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한 한국연합과 유제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문‧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어느 누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신문‧잡지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어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총판권을 보유한 다른 업체로부터 신문‧잡지를 구입한 뒤 발주처에 납품해야 했다.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서로에게 불리하지는 않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문․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