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경은 28일부터 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 평택해경은 28일부터 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부터 10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경비정과 순찰정 등을 투입해 다중이용 선박, 어선, 화물선, 수상 레저용 선박 등에 대한 음주 운항 집중 단속을 한다.

특히 음주 운항 가능성이 있는 예인선, 수상레저기구, 공사장 운항 선박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편다.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 봄철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음주 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는 해상사고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음주 운항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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