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가 타워 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최진우 기자
▲ 국토부가 타워 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 최진우 기자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대책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타워크레인 안전 관리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크레인 안전관리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주자가 원도급·하도급 업체의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발주청이 크레인 임대비용과 정기검사 수검 여부 등 장비 안전성을 점검하고 재임대 장비 여부와 작업자 숙련도, 작업 방법 등 임대계약의 적정성도 사전에 확인하게 된다.

현재 이 내용을 반영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기종·공종별 표준작업 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무리한 작업을 방지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라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이 점검에는 노동조합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안전 콜센터를 노조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와 노동계 간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20년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과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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