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시안 개정 23일까지 행정예고

식품안전처는 17일 식품안전관리기준 해썹(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평가 자료가 의심되면 직접·수거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이로써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파문때 벌어진 '해썹 부실 인증' 시비가 해소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썹 적용을 받은 닭·오리농장과 식육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때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주요 안전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장을 찾아가 검사를 한다. 부실로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긴 해썹 업소도 불시에 조사를 벌인다.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 살충제와 농약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쓰는 닭과 오리농장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게 인증기준을 강화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 계란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 받았다.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 파동때 계란 잔류농약 전수검사 결과 기준위반 농가 52곳 중에서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28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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