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화물차 사고' 개선사항 7건 국토부 등에 권고

▲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76세 운전자의 5톤 화물차가 폭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앞에서 엔진오일을 드럼통에 싣고 이송하던 76세 운전자의 5톤 화물차가 폭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5세 이상으로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사고를 방지하기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행정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는 유류통 70여개를 싣고 가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당시 사망한 운전자는 76세 남성이었다.

행안부는 그동안 화물차 전복·화재사고 원인을 조사했으며 7개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부 등 각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국토부와 소방청 등에는 위험물 운반시 적재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을 강화해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당시 사고구간의 노면이 불규칙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안전성과 주행성 확보 차원에서 도로 노면을 개선하고 긴급 정차·제동시설을 설치하도록 창원시에 주문했다.

경찰청에는 사고 부근인 삼정자교차로부터 창원터널 입구까지 약 2.3㎞ 구간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구간단속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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