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양산경찰서
▲ 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최모씨를 구속하고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 양산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최모(24)씨를 구속하고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친구인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양산·김해, 부산, 대구 등지 교회 사무실에서 16차례 1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신도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등 출입 제한이 없는 점을 노려 교회 사무실만 골라 털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구속된 최씨는 절도 등 동종 전과 36범이지만, 김씨의 경우 전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금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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