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 서울본부세관
▲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나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 서울본부세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 없이 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판다면 어떻게 될까. 밀수에 해당한다.

서울세관은 10일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우범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등 일반인들이 해외직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하지만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나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혐의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윤지혜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라며 "통관 후 (물품을) 받고 나서 되팔고 싶다고 추가로 세금을 내거나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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