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는 1억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 서울시
▲ 서울 서초구는 1억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45만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 서울시

서울 서초구는 1억3000여만원 예산을 들여 45만 구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험의 보장 범위·금액은 △최초 4∼8주 진단시 20만∼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시 500만원 한도 내 보장 △사망시 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내 보장 등이다.

자전거 보험 대상은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다. 보험 가입 기간에 전입한 구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년이다. 주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별개로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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