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소음 영향권 ⓒ 인천시
▲ 인천공항 소음 영향권 ⓒ 인천시

인천시는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위해 담당 군·구뿐 아니라 인천시도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는 2010년 3월 제정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 사업 시행자가 주민지원 사업비의 75%,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5%를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원사업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2022년까지 5년간 27억8300만원의 보조금을 마련,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재정이 열악한 군·구에 주민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천에서 공항 소음 대책 지역은 인천공항 영향권인 중구와 옹진군 일대 34.1㎢, 김포공항 영향권인 계양구 일대 5.5㎢이며 지원 대상 가구는 538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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