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산림청
▲ 산림특별사법경찰이 산약초 불법 채취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 산림청

봄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가 성행하자 동부지방산림청이 드론까지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특별사법경찰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조직해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산나물과 산약초의 전문채취, 산나물 채취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나물 채취를 위한 불법 산행 등으로 산불 발생은 물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의 굴·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지나 연접해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동부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를 운영해 계도와 감시, 단속에 나선다. 산림과 연접한 도로, 임도 변에 주차한 차량, 관광버스 등을 기습, 기동단속을 벌인다.

인터넷 산나물 산행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중점 단속한다.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기동단속을 벌인다.

특히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의 산나물 산행과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별 등산동호회, 관광업체, 마을 이장 등에게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활동도 벌인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 포털 등을 통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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