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패류독소 발생해역을 추가로 지정, 40곳으로 확대됐다.
▲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패류독소 발생해역을 추가로 지정, 40곳으로 확대됐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돼 폐기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패류독소 기준치 (0.8㎎/㎏ 이하) 초과 지점이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된 상태다. 식약처는 서울 동작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기 초과된 것으로 밝혀져 폐기 조치를 벌이고 있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생산해역 패류독소 조사와 유통단계에서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최용석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올해는 패류독소 발생 시기와 확산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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