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수출된 필로폰 제조 성분 감기약 ⓒ 관세청
▲ 밀수출된 필로폰 제조 성분 감기약 ⓒ 관세청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만들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을 대량으로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걸렸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필로폰 제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무역회사 대표 K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한 홍콩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필로폰 제조가 가능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 292만정을 수차례에 걸쳐 호주로 밀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밀수출한 감기약으로 필로폰 약 100kg을 만들 수 있다. 33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통상 1년간 적발하는 밀수입 필로폰보다 2배 많다.

이들은 감기약을 건강식품인 것처럼 위장, 4차례 이상 나눠 밀수출했다. K씨는 밀수출한 감기약 가운데 일부가 호주세관에 적발되자 한국인 유학생에게 감기약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 유학생은 호주당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K씨는 감기약 주문량의 시가(6500만원)를 훨씬 웃도는 1억원 이상의 돈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마약류 원료 물질의 수출입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기관과 밀수출 정보를 교류해 단서를 포착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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