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섭취시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의 사항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보면 녹차추출물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와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신설됐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가운데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는 고용량 섭취시 간 독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녹차 추출물 최종제품은 EGCG 일일섭취량이 300mg 이하로 제한됐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이 개정됐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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