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피난층 이대로 좋은가 ② 골든타임 확보 계단구조 '정석'

건축물의 계단은 크게 직통·피난·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한다.

직통계단의 구조와 배치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다. 직통계단 구조 중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피난·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통계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피난층까지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두개 이상의 계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단의 출입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중소형 건축물에 설치된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에 해당하지 않는 5층 미만의 건축물에서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의 방화구획 설치기준에서 3층 이상에 대해서만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둠에 따라 계단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피난계단도 계단실에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1층이나 피난층 등의 계단실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면 화재시 연기나 화염으로 피난로가 완전히 폐쇄돼 각 층에서의 피난을 할 수 없게 된다.

피난계단은 직통계단 구조로서 피난층이나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직통계단은 내화구조로서 방화구획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간혹 현장 관계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피난계단 1층과 2층에 방화문을 제외하거나 방화셔터로 구획하는 경우가 있다.

피난계단 구조는 방화구획 구조와는 다른 개념으로 별도의 피난계단 구조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피난계단의 구조는 내화구조로서 출입문 구조는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화구획 기준을 들어 계단실을 방화셔터로 구획하거나 1층과 2층은 방화구획에서 층간 구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피난계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단실이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거나 연기, 온도, 불꽃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기, 온도, 불꽃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요구함에 따라 도어클로저에 온도퓨즈를 설치, 열에 의해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이동속도는 수평으로 1~2m/s로 이동하는데 반해 열기의 이동속도는 매우 느린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도어클로저 퓨즈가 열을 축적하는 시간보다 연기가 계단실로 이동하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 이 때문에 도어클로저가 동작하기도 전에 연기는 계단 내부를 채워 거주자의 피난에 장애를 주게 된다.

상시 개방형 방화문은 연기나 불꽃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는 바람직하다. 온도에 의해 닫히는 구조의 도어클로저는 관련 기준의 개정과는 무관하게 설계도에 반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자들이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피난계단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지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별피난계단은 이처럼 고층 건축물과 심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계단실을 보호하기 위해 부속실과 계단실에 제연설비를 설치해 화재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이나 계단실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계단실 출입구에 방화셔터를 활용해 구획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학교, 관공서 등 주로 계단 폭이 넓은 장소 등에 거주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적용한다.

제도적인 허점을 충분히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직통계단의 경우에는 층별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 계단실 출입구를 방화문이 아닌 방화셔터로 설치하고 있다. 피난계단의 경우에도 방화셔터(일체형 셔터)를 계단실에 설치하는 사례도 많다.

출입구 폭이 넓어서 계단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평상시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등의 이유에서다.

따라서 직통계단 개방으로 인해 화재시 연기가 상층으로 퍼져 인명안전에 위해가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직통계단 계단실을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출입구에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yhk2426@gmail.com) △경기대 소방도시방재학 석사 △경기대 도시방재학과 박사과정 △충남 아산시 설계자문위원 △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위원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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