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피난층 이대로 좋은가 ① '안전사각' 다중이용업소

지난해 12월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타운 화재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난 1월 37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남 밀양 세종병원 참사는 두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통점은 '1층은 안전하다'는 통념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사건에 묻힙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듯 호들갑을 떨던 지자체와 관계 당국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이제 잊으려 하는 듯합니다. 두 건의 악몽도 다시 잠복하려는 과거의 악습으로 또다시 흘러가는 모양새 입니다.

세이프타임즈가 중소형 건축물 1층을 비롯해 피난층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집중 기획 시리즈 <1층이 불안하다>를 시작합니다. 소방기술사로 활약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이 관련 법규와 이론을 곁들여 현실을 심도 있게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편집자 주】

▲ 중소형 건축물 1층에 다중이용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 윤해권 전문위원
▲ 중소형 건축물 1층에 다중이용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 윤해권 전문위원

제천 스포츠타운과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순히 필로티 구조나 병원화재로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주변에는 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건축물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소형 건축물 1층 대부분은 △음식점 △소규모 점포 △다중이용시설 등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형태다. 

그러나 1층이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1층과 피난층'이라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의 사건은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소형 건축물의 1층이나 피난층은 가연성 가스 등을 이용한 화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제과점, 소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업소는 유리, 조적, 건식구조의 벽 등으로 각각 실을 구획하고 있다. 복도 형태로 양옆으로 상가들이 자리를 잡거나 한쪽으로 상가들이 입주해 있다. 1층은 상층부로 올라가는 계단과 승강기, 설비용 샤프트(Shaft) 등이 설치된 곳이기도 하다.

▲ 중소형 건축물의 승강기와 계단(왼쪽)과 복도가 인접한 상가가 유리벽 구조로 돼 있다. ⓒ 윤해권 전문위원
▲ 중소형 건축물의 승강기와 계단(왼쪽)과 복도가 인접한 상가가 유리벽 구조로 돼 있다. ⓒ 윤해권 전문위원

다중이용업소법은 사회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노출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래방·비디오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형태가 대형화·밀집화되면서 인명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5년 11월 부산 자이언트 노래방 화재(8명 사망), 1995년 12월 서울 진실 노래방 화재(8명 사망)다. 이같은 사고로 1997년 9월 다중이용업의 범위가 신설되고 2007년 3월 23일 특별법이 시행되게 된다.

하지만 이들 영업장이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피난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천과 밀양화재에서 보듯 '안전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처럼 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될 때 상층부의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1층이나 피난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과 화재발생 우려가 되는 요소에 따라 건축과정의 시공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내장재의 불연화, 소화설비의 적용 등 화재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이유다.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

■ 윤해권 재난안전부 전문위원·소방기술사(yhk2426@gmail.com) △경기대 소방도시방재학 석사 △경기대 도시방재학과 박사과정 △충남 아산시 설계자문위원 △소방방재청 중앙소방기술심의 위원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위원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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