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옥 ⓒ 세이프타임즈 DB
▲ 한국중부발전 본사 사옥 ⓒ 세이프타임즈 DB

한국중부발전은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부발전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에 앞장서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인사 채용비리 근절에 포상금을 걸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인사채용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인사채용 비리를 신고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또는 판결)에 이르는 경우 신고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상담과 접수는 중부발전 감사실(☎ 070-7511-1091)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박형구 중부발전 사장은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공익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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