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성에서 도심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서석하 기자
▲ 경기 수원성에서 도심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 서석하 기자

수도권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39곳이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오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민간 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연다.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참여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 1종 △80∼20톤 2종 △20∼10톤 3종 △10∼2톤 4종 △2톤 미만은 5종으로 구분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의 민간 사업장이 다음 시행 때부터 곧바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 사업장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향후 지자체의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이들 대형사업장 193곳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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