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이 신규로 허가된다. ⓒ 문예진 기자
▲ 5월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이 신규로 허가된다. ⓒ 문예진 기자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12일 확정해 고시한다.

그동안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됐다. 자가용 불법 영업은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지난해 762건 등이다.

정부는 택배 차량 부족을 해결을 위해 2013~2016년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시장 성장세에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 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것으로 교통연구원 조사결과 나타났다.

그동안 택배용 화물차 허가를 제한해 온 국토부는 앞으로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택배차량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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